태도 돌변한 국세청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은 것'… "낭만 사라진다" 불만도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대학가 축제가 한창인 5월이지만 국세청이 대학 축제 노상주점에서 술을 팔 수 없다는 공문을 대학가에 하달하면서 대학 축제 문화가 바뀌고 있다.

현행법상 대학가 노상주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모두 불법이다.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술은 허가 받은 사업자만 팔 수 있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은 어떤 형태로든 술을 팔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대학가 축제 노상주점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세청이 눈을 감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청은 국민건강과 납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발단은 지난해 5월 인하대학교 축제에서 비롯됐다. 축제를 준비하던 학생회 측에서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술을 구매했고, 국세청은 주류도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류도매업자는 판매면허가 있는 사업자에게만 술을 판매해야 하는데 인하대 학생회는 당연히 판매면허가 없었다.

국세청에 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면허거 없는 인하대 학생회에 술을 판매한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국세청으은 규정대로 조치한 것이다. 인하대 학생회는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인하대 학생회는 노상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들에게 면허를 내어주거나 전체 대학 노상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국세청은 결국 전체 대학 노상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단 대학들은 노상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대학낭만이 사라졌다는 불만의 터져 나오고,  햔편으로 대학도 술 마시는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세청이 모든 대학 노상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학 노상주점이 합법적으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와 세무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노상주점이 음식과 술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세무서의 허가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학 노상주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올해부터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학 축제 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들이 많아지면서 대학가 음주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노상주점에서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과도한 음주문화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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