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현민 '항공법 위반' 이유 ... 1900명 임직원 실업자 위기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정부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에 들어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는 상당히 어수선하다”고 회사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이른바 ‘물세례’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미국 국적에도 진에어 등기 이사를 역임해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로펌 3곳에 법리 검토를 맡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소명 자료 요청이 온 상태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 소지자로 2010년부터 6년간 대한항공 계열인 진에어 등기 이사를 맡았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국토부에서는 항공 면허 결격 사유로 보고 현재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만약 법리검토 끝에 면허 취소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임직원 거취 문제 큰 관심사이다.  진에어 임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사진제공=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진에어 직원들이 조 전 전무의 갑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진에어가 승무원 유니폼 대신 청바지를 입는데 조 전 전무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바지는 장시간 비행 시 혈액순환이 안돼 각종 염증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근무 복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내 면세품 판매 시 착오 등으로 계산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이 사후에 직접 손님에게 연락해 차액을 받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직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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