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7일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총수 및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2010~2012년 100개 기업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최근 연구(KDI,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경우는 9,101개 안건 중 33건(0.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KDI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대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있지만, 그를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나 CEO 등이 직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이 되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양사태로 구속된 현재윤 회장이었다. 1989년 동양그룹 회장에 오른 현재윤은 2000년부터 동양증권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들을 선임했다.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에 반대할 수 있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는 통상 친인척이 포함되고, 의결권이 30% 이상이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내이사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경우 CEO 등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와 CEO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독단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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