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반복에 "촛불 집회 열자" 국민들 공분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 오후 2시까지 드루킹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청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회 해산, 조기 총선’ 요구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아울러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계획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해산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은 폭발 직전”이라면서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 전제로 해서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했으면 한다.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이 국회해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초선인 전재수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이 전원 사퇴하고 국회해산하고 조기총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해산은 불가능하다.

국회해산권은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에 대항하는 정부의 권한으로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해산권을 도입했다. 하지만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군부가 총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른바 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삼권분립의 확립이라는 취지 때문에 국회해산권을 삭제했다.

따라서 국회해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41조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 해산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200인 미만이 된다고 해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뿐이지 국회 해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예를 들면 100석 넘는 거대 정당이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했을 경우 국회 해산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보궐선거를 할 뿐이지 국회 해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국회 해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해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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