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위원회 활동개시일과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와 사무처 조직이 완료된 이후에 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및 개시일에 대해 정부는 위원들 임기가 시작된 올해 첫날인 1월1일이라는 입장이었으며 특조위와 국회는 실질적인 조사 기반을 갖춘 뒤부터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 및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 측 주장에 의하면 지난 6월4일 현행 1년으로 돼있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1년 남짓 남아 실질적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민수 의원은 “위원회 임기 및 활동 개시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상임위를 통해 좋은 대안을 모색해 특조위의 원활한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를 되새길 필요성이 있으며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애초 입법목적을 감안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운영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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