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가능..아이 키우는 부모 심정도 헤아려야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이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노키즈존’을 내걸면서 영유아 자녀와 동반한 부모들과 영업장 사이에서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안전사고 우려로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이런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자녀와 동반한 부모들이 갈 곳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키즈존 운영 방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혹은 정치,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내걸어서 단지 영유아 부모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로 인해 다른 손님들 역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노키즈존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규제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가 규제를 할 수 없다.

물론 영유아와 그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영업장이 자신의 영업 방침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응 수단은 없다.

그렇다면 만약 영유아를 둔 부모가 노키즈존 영업장에 진입을 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법조계에서는 ‘노키즈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강제적으로 진입을 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란 타인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 공간에 무단 침입한 범죄를 말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319조).

통상적으로 ‘주거’(住居)라고 하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떠오르기 쉽지만 법률상 ‘주거’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집’ 뿐만 아니라 ‘정원’ ‘계단’ 그리고 영업장 등도 포함된다.

영업장에 ‘노키즈존’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은 주거권자 즉 영업주(主)의 동의 없이 고의를 가지고 영업장에 침입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물론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아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따끔한 제재 조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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