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지정

▲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하지만 이날을 어린이날로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그것을 기리는 날은 다르다.

국제 어린이날(International Children's Day)이 있는데 6월 1일이다.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 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가 열렸는데 이날을 국제 어린이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을 기념일로 하는 나라는 주로 공산국가이면서 서유럽 등에서는 '세계 어린이날'을 따로 만들었다.

1954년부터 유엔과 유네스코는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슬람국가는 이슬람력으로 5월 5일인 7월 4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한다.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카메룬, 차드 등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을 어린이날과 함께 사용한다. 참고적으로 북한은 국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6월 1일이 어린이날이다.

원래 어린이날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워주고자 소년회가 창설됐고, 이후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 논의를 한 결과 5월 1일을 소년의 날로 정해 1회 기념식을 열었다.

1923년 4월 17일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만들어졌고,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열었다. 이때 소파 방정환 선생이 색동회를 창립했다.

그런데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치면서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만들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1939년 중단됐다가 광복 이후 어린이를 존중한다는 마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1946년 부활됐고, 1961년 아동복지법에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이후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참고적으로 ‘어린이’란 단어는 ‘어리다’와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든 단어이다. 17세기 이전에는 ‘어리다’는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져’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어리다’는 뜻이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됐고, 여기에 접미사 ‘--이’가 붙으면서 ‘어린이’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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