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의도' 입증 어려워 집단폭행죄 적용 가능성 높아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4월 30일 새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피해자는 귀가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오른쪽 눈에 있는 뼈가 산산조각 났으며 피해자는 실명이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광주 광산 경찰서는 집단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에서는 돌이나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살인미수죄로 처벌하기 가해자들이 폭행할 때  살인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만약 폭행을 했는데 상대가 죽었다면 폭행치사가 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폭행치사 미수는 없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가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사건이고, 그 상처가 상당히 깊다. 따라서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 사건이 된다.

만약 이들이 조직폭력배라고 한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4조에는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이들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면 ‘집단폭행죄’ ‘집단상해죄’가 적용되면서 형법상 폭행·상해죄에 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

더욱이 집단폭행죄나 집단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만약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집단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단폭행죄 혐의를 적용시킨 것이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만약 입증된다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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