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집중 점검 법 위반 업체 118곳 적발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각종 기념일 등이 많이 있는 5월은 가족들과 외식이 잦는데 이에 따라 식품 안전과 각종 위생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석가탄신일 등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기념일들로 가득해 일명 ‘가정의 달’로 불린다.

또한 다양한 가정의 이벤트에 따뜻한 봄 날씨가 더해져 자연스레 외식이 잦아지는 5월은 봄인 동시에 여름의 입구에 들어선 만큼 더운 날씨도 많아 더욱 식품 안전과 각종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학교 주변 식품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한 결과 11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시행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은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처분 기준이 달라지므로 위반 행위에 따라 관할 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어버이날 및 스승의 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는데, 식품과 관련된 선물을 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에서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781곳을 점검한 결과 보존 및 유통기준,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박동희 사무관은 “이번 검사는 전국적으로 진행했지만 모든 업체를 점검할 수는 없어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또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부적합 제품인 경우 수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같은 기간 검사한 215개 제품 중 수입제품 2건이 부적합 판정돼 반송조치 됐으며, 현재 33개 제품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다.

대변인실 김지영 사무관은 “수입제품은 통관 단계서부터 검사해 부적합 제품들은 모두 수입을 차단한다”며 “반송 조치된 2건은 각각 비타민C 함량 미달, 붕해시험 부적합 등의 판정을 받아 통관 차단돼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서 제조된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를 낳는 가운데, 피부에 바르는 행사용 화장 용품에서도 위생 문제가 발견됐다.

페이스페인팅은 어린이날 등 가족 행사 시 자주 볼 수 있는 이벤트 중 하나로, 볼이나 팔뚝, 손등 등 피부에 분장용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식약처는 페이스페인팅에 쓰이는 분장용 화장품을 판매‧수입하는 업체와 제조업체 37곳을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점검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표시기재 위반이나 품질관리 미시행, 공산품을 화장품처럼 판매한 사항 등이 있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박동희 사무관은 “규제 기관으로서 영업자들이 법적으로 정한 내용을 잘 지키도록 법령 준수 여부와 시행 조치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며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관련 신고 사항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 신고해 주면 더욱 깨끗한 식품 안전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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