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에 경찰 난감한 상황, ‘피의자 방어권’ 인정 여부로 갈릴 듯

▲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빠르면 3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매실음료를 뿌리고 이로 인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조 전 전무는 약 15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을 포함해 13명 중 12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정서상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맞기는 하지만 ‘법감정’과 ‘민심’은 다르기 때문이다.

‘법감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해 갖는 정서’를 말한다. 조 전 전무는 민심으로 볼 때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법감정’으로 볼 때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

더욱이 조 전 전무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전무는 유리컵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는 벽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만약 사람쪽에 던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지만 벽면에 던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를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폭행죄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피의자가 구속되는 요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이다. 조 전 전무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 때문에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29일 안희정 전 지사의 자신의 여비서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법원은 그 사유로 “증거인멸도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조 전 전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면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출국정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우려도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갑질에 대한 국민정서 공분’은 상당할지 모르지만 특수폭행이나 폭행죄 혐의로 조 전 전무를 구속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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