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개념 근로 대신 노동 복권 때 됐다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다. 5월 1일은 ‘메이데이’라고 해서 국제적 노동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날’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우리나라가 노동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고,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는 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했다.

1973년 3월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됐다.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제적 노동절인 메이데이에 맞춰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했다.

노동절의 기원은 1884년 5월 1일 미국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했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면서 총파업이 단행됐다.

이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도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미국 노동자 시위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보고됐고, 이 대회는 미국 노동자의 5월 1일 시위를 기념해서, 노동절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노조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정하며 산발적으로 행사를 치러왔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을 제정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하면서 산발적으로 행사를 기념해왔다.

이후 1994년 1월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명칭은 그대로 뒀다. 이에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로 그 명칭은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의 개념과 ‘노동’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work’이다. 반면 노동(勞動)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labor’이다.

단순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는 ‘종속’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즉 경영주 혹은 지배층에 종속돼서 단순히 부지런히 일하면 ‘근로’가 된다. 반면 노동은 어느 누구에게 종속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전체주의’ 혹은 ‘국가주의’ 시대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선호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군부독재 시절에 ‘근로’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근로자는 어느 누구에게 종속돼서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의식을 갖고 사고하고 행동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그에 따라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이다.

반면 노동자는 자의식을 갖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근로’와 ‘노동’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개헌에 ‘근로’라는 단어 대신 ‘노동’이란 단어를 집어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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