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희망 사항 ’갑질 없는 고용주-알바생-손님 상생문화 확산'

▲ 서울 영등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안에 있는 알바생 전용 공간. 입구부터 상품박스가 놓여 있으면서 알바생의 휴식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진=이소정 기자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최근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시작으로 연일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파문이 터지며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상 속의 갑질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중 특히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에 대한 갑질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알바생들이 점주와 손님 사이에 끼인 채 받는 피해 유형들을 조사하면 매년 폭언과 폭행이 빠지지 않고 포함될 정도다.

알바를 위한 의자는 없다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서비스 등 고용 형태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인 업종들은 ‘손님은 왕이다’라는 모토가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손님이 보는 앞에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의 존재다.

“너 왜 앉아 있어? 쉬는 시간을 왜 따로 주는데? 그때 쉬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 모(22)양이 실제로 들은 말이다. 김양은 가게가 한산한 오전 시각 매장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 매니저에게 들은 말이라고 했다.

김양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매장 내에는 손님을 위한 공간 말고는 의자가 없었다. 당장 카페 계산대 너머를 봐도 좁고 기다란 형태라 의자가 놓일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김양은 계산대 옆에 있는 ‘staff only’ 공간도 창고로 쓰이기 때문에 의자는 없다고 했다.

편의점도 같은 상황이다. 26일 오전, 매우 협소해 상품진열대 사이를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편의점에서 알바생 이모(25)씨는 “손님이 없어도 계속 바른 자세로 서 있으라고 했다”며 “말이 쉽지 내리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데 고문인 것 같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매장 한쪽 문을 가리키더니 “저 공간도 점주를 위한 의자가 있을 뿐 계산대를 벗어날 수 없는 알바생에게는 그냥 재고 쌓아 놓은 창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편의점 안에 사무실이 마련돼 있어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편의점 매장마다 형태, 공간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매장에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근무자들의 휴게공간에 대해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게실을 강제할 순 없다”며 “점주들이 매장 내 공간을 재량껏 활용하도록 맡길 뿐, 대체로 관련 사항에 대해 페널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대리점 점주들에게 전가했다.

일각에서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논리가 해석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돈을 지불함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것을 넘어 그 서비스 제공자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5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공개한 ‘2018년 아르바이트 희망뉴스’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갑질이 사라져 고용주-알바생-손님 상생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이 28.8%로 집계되며 8개 항목 중 3위에 꼽혔다. 이렇듯 실제 알바생들은 업무 현장에서 노동 외로 고용주 및 손님의 갑질에까지 시달리고 있다.

욕설에 폭행까지…‘갑질의 진화'

작은 갑질뿐 아니라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형 갑질까지 알바를 향한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25일 각 포털 사이트에 ‘울산 식당 손님 갑질.GIF’이라는 제목과 함께 ‘대리 안 불렀다고 직원 폭행함’이라는 내용으로 짧은 CCTV 영상이 올라왔다.

CCTV 영상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식당 외부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남성의 뺨을 힘을 실어 때리고 정강이를 마구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발생한 사건이다.

울산 지역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식당 안팎으로 폭행이 이뤄졌다. 내부에서는 카운터 앞에 놓인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얼굴에 물건을 던지며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

상황은 결국 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 됐으며, 남성이 종업원을 폭행한 이유는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게 저렇게 맞을 일인가”, “알바는 사람 아니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러한 알바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갑의 횡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편의점 알바 안전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2016년에 편의점 살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가 진행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알바 상당수는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알바 중 폭언 폭행을 당한 경험은 각각 46.5%, 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및 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3% 수준이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감 때 편의점 등 알바 환경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담당 국장과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등 관계자와 업계에서 안전보호장치 및 시설을 마련하고 경찰 신고까지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편의점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시간을 들여 점포별로 근무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근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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