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독점·담합·불공정거래, 규제 절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소정 기자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정부가 지난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민·관·정 인사들이 모여 개정 방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 이후 27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일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한 현재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는 전면 개정을 논의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모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안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토론회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민·관 토론자들이 모여 공정거래법 개정에서의 시대적 요구인 ‘재벌 개혁’과 ‘갑질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소정 기자

재벌 중심 독과점 체제 개선 여론 높아…“재벌 규제 집중 개혁해야”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변호사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아무런 구조적 조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개정에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규제를 정비해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을 집중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여러 정치인이 기업분리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명령제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요건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시장구조 개선명령도 사법적인 심판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김 변호사가 제시하는 구조개선명령의 요건은 상당히 엄격한 수준으로서, 해당 조치의 남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신청으로 ‘법원’의 판결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집행체제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선 재벌개혁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정되는 기업집단을 재벌 내지 재벌의 속성을 지닌 기업집단에 한정하고, 그밖에 중소·신생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상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어떤 특수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후 규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실현 막는 1위 ‘독점·담합’…전담 기관 만들어야”

이와 관련해 소위 ‘갑질’이라고 부르는 독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 행위 또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동우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를 구체화하려면 법률의 주요 규율대상인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를 어떻게 감독하고,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거래 전담기관 신설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실행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물론 강제적인 전담 기관의 출연에 일부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고 합의점을 도출해나가야 되는 것이다”며 “오히려 규제강화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진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혹시나 공정위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전문성 있는 경쟁처를 만들어 상호견제가 이뤄지도록 해 적절한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승룡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독점 시장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분할명령과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행위규제만으로는 시장구조는 개선되지 않는다“며 ”시장구조 개혁조치로서 기업분할명령제 등은 반드시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법원 판단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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