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통해 지역간 격차 해소해야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이 경북 60.2%, 대구 47.7%, 대전 44.6%, 충북 40.5%, 울산 38.9%, 경남 34.8%의 순으로 집계되면서 지역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공개한 ‘전국 학교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올해 3월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82.4%인 465만 4천명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 유상급식 학생숫자는 전체 학생의 17.4%인 98만 4천이다.

유상급식 학생들의 학교급식 비용을 포함한 전체 학교급식 총비용은 5조 9087억원이고, 세부내역은 식품비가 3조 1172억원, 운영비가 2조 4756억원, 설비비가 3158억원이다.

학교급식 총비용의 부담주체별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53.6%,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이하 동일)가 18.5%, 학부모가 25.3%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식품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60.2%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구 47.7%, 대전 44.6%, 충북 40.5%, 울산 38.9%, 경남 34.8%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컸으며, 전남 15.5%, 제주 15.8%, 전북 21%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작았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이 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북과 대구, 대전의 경우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교육청이, 울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