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허용 특례업종에서 택시 제외돼야

▲ 최근 택시의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 가운데 법인택시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법인택시 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과로택시가 되고 있다.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택시는 최대 월 323시간, 하루 13시간 운행하면서 ‘고령’ ‘과로’ 택시가 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의 실근로시간은 268.2시간에서 최대 323.7시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소득은 최대 170만원에 그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노총에 따르면 운전자 평균연령도 증가해 2016년 기준 60대 이상 택시 운전자는 전체 50%에 해당된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업종별 교통사고 발생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중 운행시간이 가장 많은 법인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의 교통사고 비율은 3.8%였다.

이에 따라 택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역시 민노총에 따르면 택시 교통사고율은 50% 내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전할 자격을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다 업계 반발로 철회됐다. 다시 말하면 ‘고령’ ‘과로’ 택시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고령에 장시간 근로로 인한 교통사고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살인적인 장시간 과로 운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택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에 포함돼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업종이다.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택시 운전자들은 장시간 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실질소득은 200만원이 채 안되지만 평균노동시간은 전체 산업보다 최소 56시간 최대 105시간 더 근무한다.

이런 업무환경은 이직율 및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평균 연령 역시 높아졌다. 이는 청년신규운전자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가 됐다.

이런 가운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근로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연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택시 운전사의 인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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