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안 발의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장애인의 저가항공기 탑승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번에는 장애인 저가항공기 탑승이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이 25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인적 서비스 제공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동권의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가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항공기에 탑승할 방법이 없다면서 탑승이 거부돼 여행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휠체어 장애인도 무리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내리도록 탑승교를 배치하거나 휠체어리피트를 설치하고, 핑효한 경우 인적 서비스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장비가 비싸고, 인건비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탑승은 계속 거부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저가항공기 탑승 거부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주무부서 역시 별다른 진척된 상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저가항공기 이용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 명에 달한다.

저가항공사는 재정상의 이유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무시하고 있고 인권위 권고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우리 사회 불평등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저가항공기 탑승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드링 비행기 탑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은 최근 10년 동안 매년 10여건씩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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