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이뤄지면 임금 및 근로환경 축소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급이 2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오는 7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같은 환경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급이 200만원 이하다.

임금 전체 근로자 2007만 5천명 가운데 월급 200만원 미만은 41.7%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하면 3.5%p 강소한 수치다. 문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수치다.

2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농림어업(79.4%), 숙박 및 음식점업(74.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2.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1.6%) 순이다.

한편, 400만원 넘게 버는 근로자는 금융 및 보험업(3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4.3%) 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임시·일용직 임금은 큰 폭으로 뛰고, 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2018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임시·일용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4.8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6.7% 증가했다.

올해 1월은 설 연휴가 없어 근로 일수(21.3일)보다 지난해 1월보다 1.5일(7.6%)이 많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1월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173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다. 상용직은 1.1% 증가한 1473만 1천명이었다.

고용부는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는 최저임금 상승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법정근로시간이 더욱 단축되면 임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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