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보여 해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을 놓고 여당은 생활임금이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한 반면, 야당은 생활임금이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최저임금법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인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 (생활임금을 섣불리 도입할 경우) 인건비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생활임금의 편차가 심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생활임금이 이미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넘어왔는데,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맞섰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실업크레딧' 도입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시·도의회 의원에게 유급의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여야 입장 차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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