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1호 청원 2년째 낮잠, 상임위 절반 청원심사 안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활성화된 반면 국회 입법청원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 가운데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했으며, 20대 국회 1호 청원(‘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의 경우 접수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청원은 총 109건 접수됐으며, 청원소위 개최는 10건, 채택은 3건, 본회의 불부의는 14건, 위원회 계류가 92건이라는 통계치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국회 입법청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청원 서명을 받은 내용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소개가 없으면 청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일반 시민이 국회의원과 직접 연락해서 청원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입법청원이 개인보다는 시민단체의 전유물이 됐다.

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입법 청원에 대한 관심도 낮다. 입법청원에 있어 의원들이 답해야 하는 강제적 기준도 없다.

이런 이유로 원 의원은 ‘국회 청원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국민 누구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속한 청원처리를 위하여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청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청원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의회에서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입법청원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소개 없이 입법 청원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제도가 잘 정비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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