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덜 받거나 더 받아 최저임금 변동에 자신의 임금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노동자 즉 최저임금 수혜자는 17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최저임금 수혜자는 2013년 8월 7.7%를 정점으로 지난해 3월엔 6.5%로 줄었다가 여섯달 만에 큰 폭으로 늘었는데,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 계층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상당히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미달자는 233만명(12.4%)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0.2%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상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소 측은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 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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