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몰랐다면 심각, 알았다면 불법 묵인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과거 6년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록된 경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조 전무는 미국인이면서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뒤늦은 감사가 진행 중이다.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이름인 ‘조 에밀리 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국토부 관계자들은 감사 진행 중에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이 면허결격 사유인지 모르고 등기이사 등록을 승인해줬다면 심각한 문제다. 설사 알았는데도 승인해줬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이 문제를 국토부 직원이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방치해왔는지 알 수 있다.

항공사업을 보호해야 하는 국적 항공사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등록됐다면 우리나라 항공사업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항공사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은 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것을 주관업무로 하고 있는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임원 등록을 승인해줬다면 외국인을 사실상 묵인하고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알았다면 불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로 이 문제를 확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조 전무는 물세례 파문을 일으킴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까지 됐다면 이는 국토부가 묵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그를 통해 불법이 개입됐다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고, 만약 몰랐다고 해도 해당 직원들에 대해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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