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사실상 물거품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가 지난 19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때문에 국민투표법 처리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오는 23일로 나흘 앞둔 청와대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면서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요청한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정치권은 필명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으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 규탄을 위해 천막 농성까지 들어가면서 국회가 올스톱된 상태다.

민주평화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난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천막농성은 쇼라면서 “일 좀 하자”고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정국은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꼬인 정국이 풀리기 위해서는 결국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특검 도입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왜냐하면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반발도 상당히 거세진다. 이런 이유로 정부로서도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검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검이 최장 110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비쳐볼 때 6월 지방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 도입 자체가 쉽지 않다.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투표법이 오는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개헌이 물 건너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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