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는 삼성전자, 미이행 1위는 SK하이닉스

▲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서 개막한 제15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장애인 근로자들이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30%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3102원이다.

이를 월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41만3천원이다. 최저임금 대비 시급 50%, 월평균 임금 30%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은 비장애인 대비 근로능력의 ‘90%’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70%’로 하향되어 적용제외 기준이 조금 엄격해졌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사업장은 2013년 413개에서 2017년 732개로 크게 늘었으며, 인가 사업장 역시 2013년 386개에서 2017년 731개로 크게 늘어났다. 인가율은 98.3%에 달한다.

강 의원은 “장애인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다”라며 “장애인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방문한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한편,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 기업은 삼성전자이고, 의무고용 미이행률 1위는 SK하이닉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는 연평균 8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반면, 상위 1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SK하이닉스(주)로 평균 26%에 불과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부담금(100인 이상 기업)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16년 삼성전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9만 3566명이며 이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2526명이다. 이 중 고용된 인원은 1562명으로 964명의 의무고용 인원이 미고용됐다.

반면 SK하이닉스(주)의 2016년 상시근로자는 2만 1491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80명 중 고용된 인원은 156명이고 미고용된 인원은 424명에 달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인데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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