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원가는 복합 요소 고려돼 산정…LTE까지 확대는 부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오전 과기정통부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LTE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뉴스워치=이소정 기자] 지난 12일 대법원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통신비 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공개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본관 건물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 요금제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될 자료는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 중 일부와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자료 등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자료 공개 범위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관련 정보를 국민들의 알 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했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소송의 공개 대상에서 빠진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 요금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자료 공개 범위에 LTE가 제외된 이유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2011년 중순에는 2G·3G가 상용돼 쓰였기 때문이다. LTE는 2011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됐다. 때문에 참여연대 측은 자료 공개 범위가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인 LTE와는 무관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LTE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 공개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는 “통신비 원가 소송은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서 요금을 통신사가 멋대로 정할 수가 없고 정부에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라며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액요금제의 신고서 또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결과 타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폐지돼야 하며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 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LTE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자 이통사들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 범위 촉구에 대해 뉴스워치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공개 여부를 확정지어 말씀드릴 순 없다”며 “공개 명령을 받은 부분은 정상적으로 공개하겠지만, 범위를 LTE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여러 요소를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서비스 통신요금 원가 산정에 들어간 사업 비용 자료’라고는 하지만, 사실 원가는 많은 복합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산정되므로 몇 가지 자료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는 초기 통신망 구축 시기도 존재하며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데, 공개하는 자료들이 곧 전체 원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으로 오해받게 되면 전체적인 수익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지난 2012년에 통신 3사와 제조 3사(삼성, LG, 팬택)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의 빠른 재판 진행과, 2014년 통신 3사와 제조 3사를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등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엄중 재수사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향후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하는 원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과도한 원가 책정 여부 및 요금 인하를 위한 여건 검토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7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편 요금제 도입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부 개정안의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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