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차 홈쇼핑 광고 살펴보니...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철퇴를 내린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실제로 홈쇼핑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 NS홈쇼핑 등 모든 홈쇼핑 회사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0월 15일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CJ오쇼핑은 지난 2월 21일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 방송을 통해 뱃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인체적용시험결과를 일반화 시켜서 방송했다.

아울러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있게 오인하게 만들었다면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롯데홈쇼핑은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최초’ ‘유일’ 등 근거 없는 표현으로 보이차를 광고했다. NS홈쇼핑은 ‘보이차 다이어트톡’에서 과대광고를 방송했다.

이처럼 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판을 치면서 식약처가 철퇴를 가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도 추가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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