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방백서 수정 불가피한 상황 내몰려

▲ 지난달 5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는 정의용(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사진출처=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남북한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자신은 축복한다고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래도 종전선언은 군사대결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보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더 나아가 ‘북미수교’까지 이뤄질 것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만약 북미수교가 이뤄진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 역시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된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되고, 현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 영토에 세워진 괴뢰정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수교가 이뤄진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국가의 구성요건에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 받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하고, 그 영토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영토’를 인정하고, ‘국민’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과는 상충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된다.

결국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선언과 북미수교가 이뤄지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헌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방백서에서의 주적 개념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적’으로 표기돼있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북미수교를 하게 되면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또 다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종전선언과 북미수교가 우리나라 헌법과 국방백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논란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분간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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