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기만 해도 ‘폭행죄’에 해당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세례’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광고 관련 회의를 하면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물세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에 던졌는데 직원 얼굴에 물이 튀었다고 해명했다. 조 전무 측 변호사는 컵을 쳤는데 그게 튀면서 얼굴에 묻었다면서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전무는 지난 15일 귀국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면서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조 전문가 직원들 ‘얼굴 쪽’으로 매실 음료수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 어깨를 닦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는지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피해자 얼굴에 매실 음료수이든 물이든 뿌렸다면 폭행죄에 해당된다. 폭행죄는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한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폭행으로 규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폭행이 '멱살잡이'이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에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며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한다.

조 전무가 물세례를 했고, 피해자가 안경 등 신체 일부를 닦았다면 ‘폭행’에 해당된다. 조 전무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폭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물'이라는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다.

조 전무는 귀국 직후 취재진에게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밀치기만 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밀치기만 했다고 해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아직까지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내용이지만 물컵을 만약 피해자에게 던졌다면 물건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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