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 정보 자세히 기재해야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이들 제품은 기존에는 공산품으로 분류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를 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위의 제품을 공산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생용품으로 분류될 경우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공산품으로 분류될 경우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지만 위생용품은 다르다.

최근 몇 년 동안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논란도 가습기 살균제가 위생용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제품의 상세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없게 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면 위생용품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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