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은행권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1시간의 은행창구를 완전히 닫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점심시간에 은행창구가 문을 여는 것은 은행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반반씩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은행권 노동조합은 은행원들의 점심식사 권리를 보장해달라면서 은행창구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원들의 점심식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은행권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은행은 서비스 업종이고,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시간에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시간에 은행점포가 문을 닫는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점심시간에 은행점포 문을 닫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도, 서비스를 받는 입장도 일리는 있는 말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점심시간에 은행점포 문을 닫아야 할 이유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은행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을 끝내야 한다.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점포 문을 닫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 업종’에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때 점심시간에 은행점포 문을 연다고 해서 은행원들의 불만이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은행원들이 ‘응당’ 점심시간에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근 은행점포에서는 직원의 숫자를 줄이고, ATM기 등으로 교체를 하는 등 무인화 시스템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의 숫자는 줄어들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업무가 과중된 상태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은행업무를 살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에는 은행 창구 업무를 10명이서 했다면 최근에는 2~5명이 창구 업무를 맡는다. 과거 10명 중 1명 정도만 식사를 하고 와도 점심시간에 은행 업무를 보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2~5명일 경우에는 상황은 달라진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잠깐이라도 비운다면 은행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때문에 은행원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

핵심은 점심시간에 점포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닫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인데 결국 점차 자동화·기계화를 하면서 직원의 숫자를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은행점포 문을 닫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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