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4·29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무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7∼11일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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