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화장실도 못가고 일을 하며, 10명 중 4명은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등 근로인권의 사각지대에 아르바이트생이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20.9%는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를 했다. 최저임금 지급은 50%, 초과는 29.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 시급을 받는 사람을 연령별로 따져 볼 때 만 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32.5%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근로인권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은 36.5%에 그쳤다.

또한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48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화장 실 잘 가시나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9.3%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해 곤란했다고 응답했고, 없었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났다.

당시 근무한 아르바이트 업종은 ‘서빙, 주방 등 식당’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편의점(18.2%)’, ‘커피숍, 베이커리 등 카페(13.1%)’, ‘호텔, 전단지, 단기주차 등 서비스(10.4%)’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화장실에 가지 못한 이유는 ‘밀리는 주문과 손님(40.6%)’ 때문이 가장 많았고, ‘혼자 일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27.3%)’,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가기 불편하거나 무서워서 (15.8%)’, ‘사장님이 눈치를 줘서(7%)’ 등이었다.

아울러 화장실을 가지 못해 생긴 질병이 있다는 응답이 27.2%이고, ‘변비(46.3%)’와 ‘방광염(45.9%)’이 가장 많았다. ‘기타’ 응답은 7.8%였다.

근무 중 부당 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은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7%으로, 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17%)’, ‘주휴수당 미지급(15.2%)’, ‘휴게시간 미준수(14.6%)’, ‘최저임금 미준수(12%)’ 등이었다.

또한 알바천국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회원 1,73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학벌 차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0.9%가 아르바이트 중 학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았던 학벌 차별 경험 사례로는 ‘구직 과정 중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41.6%)’였으며, ‘학벌로 인해 급여 차이가 날 때(19.8%)’, ‘학벌에 따라 업무 역할이 다를 때(18.3%)’, ‘손님으로부터 학벌과 관련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12.4%)’, ‘기타 (7.9%)’ 순이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아르바이트 근로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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