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해서 발 빠르게 수습과 보상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통신장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소해배상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오후 발생한 LTE 음성 통화·문자메시지 장애로 인한 불편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장침이다.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 초고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6개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이 이용약관에 나와있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불편을 겪은 모든 가입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고,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730만명이 보상대상이며 요금제에 따라 600~7300원까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SK텔레콤에서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또,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 금액)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리기사 혹은 택배기사 등 휴대전화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산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 되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결제·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제한돼어 피해 규모는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신 의원은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SK텔레콤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통신 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거야 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통신회사들이 통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가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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