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소방관이 업무 중 사상자는 지난 5년간 2058명이며, 시보임용 예비소방관 부상자도 60명이나 달하는 등 소방관이 위험에 노출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공무원 사상자 숫자가 총 2058명에 달한다.

2013년 294명(사망 3명, 부상 291명), 2014년 332명(사망 7명, 부상 325명), 2015년 378명(사망 2명, 부상 376명), 2016년 450명(사망 2명, 부상 448명), 지난해 604명(사망 2명, 부상 602명) 등 최근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총 2058명(사망 16명, 부상 20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사상자 수(604명)는 2013년(294명) 대비 4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16명 중 절반 정도인 9명(56%)는 구조활동 중 사망했으며, 화재진압 6명, 교육훈련 1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자의 경우 전체(2042명)의 37%인 765명이 소방 지원·예방 활동 등 중 부상을 당했으며, 그 다음은 구급활동(475명), 화재진압(394명), 구조활동(208명), 교육훈련(200명) 등 순이었다.

지난달 30일 충남아산에서 시보임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보임용 예비소방관의 사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시보임용 예비소방관 부상자 수가 60명에 달했다.

시보임용 부상자 숫자는 2013년 7명, 2014년 11명, 2015년 20명, 2016년 5명, 지난해 15명, 올해 3월말 기준 2명 등으로 60명이다. 사망자는 지난달 30일 충남아산 사고가 첫 사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부상자 수가 전체(60명)의 46.7%인 28명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경기(18명), 강원(9명), 부산·인천(각 2명), 경남(1명) 등 순이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시보임용자들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의 체력적인 교육과정상 부상 노출의 위험이 많아, 큰 부상을 당할 경우 정식 임용 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방관 그리고 시보임용자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소방관 및 시보임용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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