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트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대 광고한 138건(8.1%)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오품으로 지정·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이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했으며, 시정 조치했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는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마스크 허가 시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의 경우 KF80은 25%이하, KF94는 11%이하, KF99는 5%이하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의 경우 KF80은 80%이상, KF94은 94%이상, KF99는 99%이상 여부도 검토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보건용마스크’는 제품의 유형별로 일반형(접이형, 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으로 구분된다.

보건용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해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일반형이나 배기밸브형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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