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지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5일 국회 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연 사회에서처럼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이 활발하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상대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다.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설문조사지를 개별 밀봉해 회수하는 등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실 별로 회수율을 점검해 응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워낙 폐쇄적인 조직 문화이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미투 고발이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는 남성의원이 83%, 남성보좌관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보좌진은 26%이지만 70% 이상이 하급직이다. 즉, 여성 보좌진은 하급직원으로 상급직원인 남성 보좌진에게 종속된 사람들이다.

더욱이 생사여탈권을 현역의원이 틀어쥐고 있고, 현역 의원들과 상급 보좌진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다.

현역의원이 국회로 입성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거나 혹여 국회에 입성한 후에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하급 여성 보좌진은 상급 남성 보좌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상급 남성 보좌진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힘들다.

현역 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벌이는 것도 쉽지 않다. 현역 의원은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은 물론이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하급 보좌진으로 있다가 이직을 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의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직장도 얻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보좌진은 현역 의원에게 종속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힘든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과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미투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진전된 결과라는 목소리도 있다.

윤리특위 유승희 위원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