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하자 사측은 정당한 투자였다면서 항변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이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후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겨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조 회장과 인척 4촌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고발했으며 과징금은 각각 효성투자개발 4천만원, GE 12억 2700만원, 효성 17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효성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면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GE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었다면서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사측은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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