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표적 ‘갑을’ 관계인 고용관계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40%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관계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13년 431건에서 매년 증가해 14년 457건, 15년 461건, 16년 526건, 지난해 59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 추행이 431건에서 597건으로 40% 증가했고, 몰카나 동영상 배포 등 성범죄도 11건에서 2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등 대표적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감추거나 가해자가 범죄 은폐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 갑을관계인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는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