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최소 60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정부에 제공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수당법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법에서 규정한 17개 개인정보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43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출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출입국 기록, 병역자료, 주식보유현황 등 민감한 정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다른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과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이다.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더욱 넓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에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 등의 시세가액과 배당액,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의 관련조항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아동수당법의 제7조2항8호’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추가 할 수 있도록 함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6조에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추가해 정부의 정보접근권한을 크게 확대시켰다.

아동수당은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요청하는 정보의 개수는 20개인 반면에 별도로 명시한 정보는 23개에 달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6조에서 별도로 추가된 개인정보로는 여권정보, 해외체류신고, 농지 직불금 자료, 병역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장애인 고용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농지․주택 연금자료 등이다.

이와 같이 다른 급여관련법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는 ‘특별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망 또는 자료(시행령 제6조 14호)’라는 조항을 추가해 자료열람 범위를 임의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법적요건도 만들어 놓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수당들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정보도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 나열하여 법적근거를 강화한 것이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의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적사항, 소득․재산, 사회보장급여 수급 외에도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1항4호)을 통해 제한 없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무제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노출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시행령을 통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없어진 영유아보육법에도 소득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법에서 열거된 내용들을 ‘예시’로 해석하여 열거되지 않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과 시행령에서 적은 내용들이 ‘예시’가 아닌 한정된 ‘열거’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추가적으로 포괄적인 정보수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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