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의자 방어권에 논란이 붙기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가 받는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엄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업무상 위력에서 ‘위력’의 의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는 응급실 당직 의사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환자의 속옷을 내리고 진료행위를 가장해 수차례 음부 윗부분을 누른 행위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했다.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 역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고 충남지사라는 점에서 본다면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여부다.

단순히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안 전 지사가 다툴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영장전담판사는 판단했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 자리를 내려온 후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등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 방어권’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성범죄처벌 특별법이나 피해자 보호법 등이 피해자 위주의 법안이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면서 위헌적 처사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또한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뜩이나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법정에서도조차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헌법을 위배하게 되는 문제가 걸려있다.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방어권도 보장해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안 전 지사의 기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사회적 인격 살인은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방어권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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