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국회 기획재정委서 삼성생명공익재단 문제점 지적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메르스사태의 최대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삼성생명은 재단설립 이후에도 계속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기부를 계속해 왔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4년말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4% 수준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 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단이사장을 이병철 선대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를 이어 하고 있어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상속의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법을 위반해 2006년에도 230억원, 2007년에도 157억 등 계속해서 기부를 했는데 감독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를 주로 계열사가 기부한 돈으로 메꾸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박영선 의원은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즉 국민에게 환원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계속 사용하는 데도 이러한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박영선의원이 제기한 삼성서울병원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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