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일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근절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입법 지원을 통해 ‘미투 운동’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는 취지로 이른바 ‘미투 법안’이 쏟아졌다.

가장 핵심은 강간의 성립요건 완화다. 과거 강간의 보호대상을 ‘부녀의 정조’로 규정하다보니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법원의 판례다.

대법원 판례에서조차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만 표시했을 때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을 개정해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를 적용하는 추세이기에 우리나라 형법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로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강간죄로 단죄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위력 행사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강간의 결정 요인을 ‘폭행 또는 협박’ 기준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조문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변경, 성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당사자간의 동의여부를 기준에 두고 판단하게끔 법을 개정했다. 또한 형량도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강 의원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역시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상 ‘폭행 또는 협박’ 유무사항 외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강간죄 등의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시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여부가 반영 및 적용되는 형법상의 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강도강간’이다.

홍 의원은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이 없는 단순한 ‘비동의 강간’은 현행법상 피의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살해위협을 받는 상황과 강력한 위계 및 위력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가해자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강간죄 성립요건에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활발히 발의하는 또 다른 미투 법안은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이다. 손금주 의원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하거나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낸 #me too 운동으로 인해 숨겨져 있던 각계의 추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직급과 권력관계의 특성 상 폭로되거나 신고·처벌받은 사건들 외에도 각계에서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권력행사의 잘못된 방법으로서 권력과 성폭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력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적 처벌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가중해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성폭력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성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다 더 과중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공직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했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다.

유 의원은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시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증언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다.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없이 성폭력 등 범죄피해사실 등을 밝힌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이는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어 숨겨진 피해자들의 증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단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은 성폭력 2차 가해를 막는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적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와 관련된 신상 등을 sns로 유포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 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가하면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키우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시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갖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처벌 근거 마련으로 2차 가해에 대한 법률적 억제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담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했다.

제정안은 스토킹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변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함은 물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폭행과 성폭력 등으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범죄들의 시작점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시급하다”며, “스토킹 관련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투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투 관련이 139건이 발의됐지만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

미투 운동을 지지·편승하면서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없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더욱이 피해자 보호에만 관점이 맞춰져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격 살인을 방지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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