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22일부터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유실 및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동물학대 범위에 추가됐다.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고, 한 회사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해당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도박이나 경품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동물 유기,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동물 유기시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행되고, 동물 미등록시에는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현행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의 경우 입마개도 함께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신규 시설의 경우 ‘뜬장’ 설치가 금지된다.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 또한 8개월로 규정하고,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판매업과 수입업의 경우 50마리당(기존 100마리)당 1명으로 강화했다.

한편 반려견 브리더와 고양이 캐터리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반려동물카페 등을 비롯 신규 서비스업 4종을 신설하고 각각의 시설과 인력 기준도 마련했다.

반면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반려견에 목줄ㅇ르 채우지 않은 주인을 사진 등으로 찍어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제도에 대해서는 무기한 연기됐다.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및 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신고포상금제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파라치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반려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히 높았지만 개파라치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비슷했다.

개파라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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