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법 16명을 적발했다.

이중 성매배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는 1명, 피해청소년은 5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성인임에도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고,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성매매가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가 실시했는데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명)였다.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29%)가 가장 많았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 ‘돈’(87.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 중 65.4%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 (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절반(48.6%)은 주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였다.

청소년들은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조건만남 상대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49.1%), ‘불법 랜덤채팅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1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15.7%에 불과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도 성매매 조장 앱 317개 중 278개(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가 제시한 사용연령은 17세가 66.2%(21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배영일 권보호점검팀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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