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무허가·영업정지 배달음식점이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퇴출된 것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배달앱에 대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을 팔거나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도 버젓이 영업을 했다.

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었다.

음식점은 무신고 영업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고발된 음식점은 586건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2월 22일 부산동부경찰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유사한 상호를 배달앱에 등록시켜 무허가로 만든 족발을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자를 붙잡았다.

부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40)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 부산 남구의 한 창고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억 8천만원 상당의 족발을 만들어 판매했다.

더욱이 유명 프랜차이즈 상호를 흉내내서 전단을 만들거나 배달앱에 등록해 판매했다. 김씨는 음식점 영업·축산물 가공업 허가증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배달앱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업체라는 것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

배달앱에 상호를 등록할 당시 배달앱 측이 관련 허가 여부 등 별다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배달앱을 믿고 주문한 소비자만 무허가로 제조한 족발을 돈을 주고 먹는 피해를 본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체들과 협의하여 음식점 정보에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영업신고번호를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 정보 및 위생정보를 반영해 광고를 금지하거나, 위생관련 이력이 표시되도록 하는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퇴출되면서 더 이상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신규음식점 등록 시에도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업체들은 일부 배달전문음식점의 열악한 시설과 위생상태가 자주 지적됐왔음에도 ‘소비자에게 음식점 광고만을 노출하는 통신중계업자’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도 없었다.

무허가, 불법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싶어도 관련 행정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식약처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이 더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관련업무를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신뢰향상을 위해 배달음식점의 세부주소를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 밝혔다. 1위 업체의 자율적 노력이 향후 업계 전체의 변화로 이끌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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