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이 확산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자살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미투 운동은 분명 권장해야 한다.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위적인 성문화와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미투 운동은 ‘나도 당했다. 그러니 나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하자. 이를 통해 이땅의 성범죄를 뿌리 뽑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 현주소는 살펴봐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자는 것은 미투 운동의 근본 취지는 아니다.

피해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회적 인격 살인도 중단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공소시효 등이 지나서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저 사람은 나쁜 X’이라면서 인격 살인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이지 성범죄를 했다는 것이 유죄 확정 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해자의 반론권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무조건 사회에서 매장되고 인격살인을 벌이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인격 살인 혹은 사회적 매장이 멈추지 않는 한, 미투 운동 광풍이라고 부르고 싶다. 미투 운동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인격살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간에 대한 인격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그들에게 반론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나쁜 X’이라면서 손가락질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가해자로 지목되면 인격살인 당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결국 펜스룰이 발생하게 된다.

펜스룰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따져봐야 할 문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간에 대한 반론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장부터 시킨다면 우리 사회에 형법은 왜 필요하며 법적 절차는 왜 필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간에 대해 인격살인을 하자는 것이 미투 운동의 근본적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간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등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반론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서 인격살인 및 사회매장을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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