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사회악(惡)이다.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 역시 근절해야 한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 등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폭력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녀사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할 문제다.

‘가해자’라는 용어는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말한다. 이는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행위의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가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가해자’라는 용어 대신 ‘피의자’라고 부른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즉, 범죄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을 뿐이지 범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 피의자를 가해자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이미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가해자라면서 피의자들을 향해 돌팔매를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처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다. 성폭력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지 그들이 성폭력 범죄 행위를 했다고 유죄 확정된 사람은 아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자’라는 용어 대신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가해자’는 이미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용해야 할 용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이미 내려서 인격살인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살인도 중단해야 한다. 2차 피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른바 가해자라고 불리는 피의자에 대한 인격살인도 중단해야 한다. 그들은 아직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범죄자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은 반드시 확산돼야 하고, 그로 인해 인격 신장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른바 가해자라고 불리는 피의자에 대한 인격살인 역시 중단해야 한다.

미투 운동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들여다 봐야 할 시기다. 피해자도 가해자라 불리는 피의자도 인격살인을 당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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