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65.6%로 실거래가 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매년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는 정상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만 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지난해 67.2%로 하락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지난해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가격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한다”면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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