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이혼한 후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 10명 중 6명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 353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 62.6%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8.0%,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9.3%였다.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월평균 수령 금액은 40~80만원이 55.6%로 가장 많았고, 40만원 미만(29.3%), 80만∼120만원 미만(11.1%), 120만∼160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는 월평균 57만 5천원을 받고, 모자와 기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47만3천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구는 31만원, 부자·기타 구성원가구는 33만원을 수령한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이혼한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밖에도 이혼한 배우자와 확실한 단절을 위해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은 4점 만점에 3.4점이었고, 뒤이어 정서적 부담(3.0점), 신체적 부담(2.9점),사회적 고립(2.8점), 가족관계 어려움(2.5점) 순으로 부담 수준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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