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나도 당했다)으로 사회적 파장에 휩싸였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은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5명 중 1명꼴로 2차피해를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8일 발표한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상담 869건 중 168건(19.3%)에서 2차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차 피해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 한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은 비율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피해 중에는 피해자 가족·주변인에 대해 발생하는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다. “네가 참아라”라는 식으로 사건을 외면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해가 가족·주변인(19.4%), 직장(18%) 내 2차피해 발생도 많았고, 경찰·검찰·법원에 의해 발생한 2차 피해는 17.5%였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가 됐다. 예를 들면 “모텔 가는 것 자체가 동의 아니냐”는 식의 인식이 결국 피해자를 두 번 울리게 만들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는 직장 관계자인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직장 관계자(24.4%), 옛 애인 또는 데이트 상대자(23.7%), 친족(7.9%) 순이었다.

직업군을 살펴보면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성폭력 상담 통계를 분섯한 결과, 교육자·문화예술인·의료인·종교인 순으로 많았다.

성폭력 피해상담 470건 가운데 파악된 122건의 성폭력 가해자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교육자는 24명(19.67%), 문화예술인 22명(18.03%), 의료기관 종사자 19명(15.57%), 종교인 12명(9.83%), 공직자 6명(4.91%), 경검법조인 2명(1.63%), 기타 37명(30.32%) 등이었다. 전국 민우회가 접수한 성폭력 상담 559건 중 강간, 성추행 등을 말하는 성폭력피해 상담은 470건(84%)이었다. 성폭력 피해유형은 성희롱·성추행이 320건(55%), 강간 124건(21%), 통신매체·사이버성폭력이 61건(10%), 스토킹이 38건(7%) 등으로 집계됐다.

통신매체·사이버성폭력 피해상담은 2016년 8.99%에서 지난해 10.48%로 증가했다. 카메라 등 촬영 피해 28건(45.90%), 영상 등 유포 협박 상담이 20건(32.79%), 온라인 8건(13.11%) 등이다.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문제 등을 호소하는 성폭력 외 상담도 89건(15.9%)이나 됐다. 매년 전체 상담의 10% 내외였던 성폭력 외 상담은 최근 3년 통계에서 15% 안팎을 오가며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강간죄 처벌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좁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2017 상담 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에서 상담받은 성인 강간 피해자(124건) 중 ‘최협의설’에 따른 강간죄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12.1%(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울면서 성교를 거부하거나 거절 의사만 표시해 강간죄 구성 요건을 충족 못한 사례도 43.5%(54건)에 달했다. 나머지 55건(44.3%)은 상담 내용만으로 성폭행 여부를 판정하기 힘든 경우로 집계됐다.

이런 이유로 강강죄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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