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성폭행·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용감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미투 운동이 사회를 정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은 든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서 성폭행·성추행 당할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싶었는지 일부 누리꾼은 거짓된 정보를 갖고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투 운동은 필경 권장해야 할 운동이고, 보호해야 할 운동이다. 하지만 그 운동을 왜곡·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피해자가 세상에 공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뿐만 아니라 엉뚱한 가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때문에 우리는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 미투 운동에 편승해서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성추행·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감싸안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미투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설사 미투 운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고, 그 명예훼손에는 ‘허위사실’ 유포도 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때문에 누군가 ‘사실’을 폭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형법 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투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서야 한다. 그동안 여성계가 미투 운동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계가 미투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서줘야 한다. 그래야만 미투 운동으로 인해 사회가 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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